○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6. 3. 2.~4.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③ 근로자가 글씨를 잘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6. 3. 2.~4.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③ 근로자가 글씨를 잘 읽지 못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근로계약 내용을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④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6. 3. 2.~4.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③ 근로자가 글씨를 잘 읽지 못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근로계약 내용을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원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다른 현장에 보내준다는 사용자의 제의도 거절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 종료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움.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