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0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의 주된 부분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의 주된 부분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단순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달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온 업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
판정 상세
근로자가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의 주된 부분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단순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달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온 업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