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계약직원운용지침 상 정규직 전환 요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전 계약직에 대해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여부 등 심사를 거치고 있는 점, 상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는 근로자가 최초로서 그 외 상담직의 경우 정규직(또는
판정 요지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계약직원운용지침 상 정규직 전환 요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전 계약직에 대해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여부 등 심사를 거치고 있는 점, 상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는 근로자가 최초로서 그 외 상담직의 경우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사용자는 종합근무평정 기준 C등
판정 상세
계약직원운용지침 상 정규직 전환 요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전 계약직에 대해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여부 등 심사를 거치고 있는 점, 상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는 근로자가 최초로서 그 외 상담직의 경우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사용자는 종합근무평정 기준 C등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부의 전환 기준에 따라 정규직 등 전환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용자의 근무평정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무평정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큰 질적인 차이를 주게 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