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0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거래처와 이면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무리한 영업지시로 거래처와 이면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거래처와 이면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확정주문정책 위반, 동료직원의 구매주문서 위조행사에 가담‧방조 및 이면합의서 임의 작성 등으로 인해 회사에 20억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비위혐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확정주문이 없는 상태에서 선주문
판정 상세
근로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거래처와 이면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확정주문정책 위반, 동료직원의 구매주문서 위조행사에 가담‧방조 및 이면합의서 임의 작성 등으로 인해 회사에 20억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비위혐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확정주문이 없는 상태에서 선주문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지시한 상급자들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 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