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2016. 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을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의 정년이 노조위원장 임기까지 연장되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단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정년이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의 임기까지 연장된 상태에서 그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2016. 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을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의 정년이 노조위원장 임기까지 연장되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단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을 분회 위원장 임기 종료 시인 2019. 12. 31.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봄이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2016. 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을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의 정년이 노조위원장 임기까지 연장되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단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을 분회 위원장 임기 종료 시인 2019. 12. 31.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 도래에 의한 당연퇴직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정년이 도래한 퇴직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계약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취업규칙을 근거로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