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지하철 인접굴착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과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과실은 인정되나 직무유기·태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②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정책결정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직상감독자의 책임이 가장 중하나, 근로자의
판정 요지
안전관리업무 메뉴얼과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지하철 인접굴착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과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과실은 인정되나 직무유기·태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②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정책결정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직상감독자의 책임이 가장 중하나, 근로자의 징계대상 행위가 ‘정책결정사항’으로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위임전결규정상 대부분의 부서장 전결 문서가 팀장 전결로 시행해 온 것이 관행화된 것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지하철 인접굴착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과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과실은 인정되나 직무유기·태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②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정책결정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직상감독자의 책임이 가장 중하나, 근로자의 징계대상 행위가 ‘정책결정사항’으로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위임전결규정상 대부분의 부서장 전결 문서가 팀장 전결로 시행해 온 것이 관행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 ○ ○ 사장 표창을 받았고 징계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