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7.0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가 1,0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2016년도 재고용 및 전환평가 대상자 194명 중 4명(약 2%)을 제외하고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그러나, 속도 운행규정 등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은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로 3중 추돌을 일으켜 1,300여 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에 따른 징계처분과 재고용 불가 처분은 이중징계로 볼 수 없는 점, 최근 5년 동안 재고용심의대상자 중 13명이 재고용 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안전사고 발생유무는 건수에 관계없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불이익이 따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