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등에 이미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근무직종 또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있고 그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등에 이미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근무직종 또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자 입사 이후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규정이 정해졌고, 사용자는 결원에 따른 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등에 이미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근무직종 또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자 입사 이후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규정이 정해졌고, 사용자는 결원에 따른 대체근무자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하나, 근로자 퇴사 이후에도 여전히 결원 충원이 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이 근로자 대신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어떤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