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 종료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기입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관하여는 신빙성 있는 증명자료가 부족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고,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체결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경비반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주장은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종료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기입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관하여는 신빙성 있는 증명자료가 부족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고,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체결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경비반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주장은 증명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은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 근로계약 종료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기입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관하여는 신빙성 있는 증명자료가 부족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고, 근로
판정 상세
근로계약 종료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기입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관하여는 신빙성 있는 증명자료가 부족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고,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체결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경비반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주장은 증명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은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