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취상태로 출근하여 적발된 후 시말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3회에 걸쳐 음주사실로 인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에 비춰볼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작업환경 및 음주상태 작업과 관련한 원청사의 조치 방침, 동일한 사유로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다른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 2번째 시말서를 작성할 당시 안전관리담당자로부터 그와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 및 음주 후 작업장 출입이 금지사항이라는 점 등을 교육받았음에도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주취상태로 출근하여 적발되었으며,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해고통지서와 함께 징계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절차 또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