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90일인 점, 징계사유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징계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소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징계사유 소멸시효의 정지 및 중단에 관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90일인 점, 징계사유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징계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소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징계사유 소멸시효의 정지 및 중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징계사유 소멸시효를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 소멸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를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무효에
판정 상세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90일인 점, 징계사유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징계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소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징계사유 소멸시효의 정지 및 중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징계사유 소멸시효를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 소멸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를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무효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고소에 대하여 검찰이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