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그간 특수경비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를 통해 계속 근무해 왔고,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2016년에도 재계약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그간 특수경비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를 통해 계속 근무해 왔고,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2016년에도 재계약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
다. 판단: 근로자들은 그간 특수경비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를 통해 계속 근무해 왔고,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2016년에도 재계약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그러나, 경비대장이 근로자의 북한 옹호 발언 내용에 대해 구두 경고한 점, 특수경비 위탁업체도 근로자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고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에 대하여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그간 특수경비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를 통해 계속 근무해 왔고,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2016년에도 재계약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그러나, 경비대장이 근로자의 북한 옹호 발언 내용에 대해 구두 경고한 점, 특수경비 위탁업체도 근로자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고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에 대하여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