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 기재 없이 근로개시일만 정한 점, ② 근무장소 및 종사업무에 ‘이 사건 공사현장 및 형틀 직영 일반 노무자’로 기재한 점, ③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출근한 점, ④ 임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⑤ 일 단위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당사자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 기재 없이 근로개시일만 정한 점, ② 근무장소 및 종사업무에 ‘이 사건 공사현장 및 형틀 직영 일반 노무자’로 기재한 점, ③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출근한 점, ④ 임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⑤ 일 단위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당사자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 기재 없이 근로개시일만 정한 점, ② 근무장소 및 종사업무에 ‘이 사건 공사현장 및 형틀 직영 일반 노무자’로 기재한 점, ③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출근한 점, ④ 임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⑤ 일 단위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인
다. 따라서 사용자가 공사 종료 전 “현장에서 들어가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해고통보로 봄이 타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 기재 없이 근로개시일만 정한 점, ② 근무장소 및 종사업무에 ‘이 사건 공사현장 및 형틀 직영 일반 노무자’로 기재한 점, ③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출근한 점, ④ 임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⑤ 일 단위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인
다. 따라서 사용자가 공사 종료 전 “현장에서 들어가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해고통보로 봄이 타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