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7.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계약 기간을 2015. 10. 19.부터 2016. 4. 18.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갱신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을 정한 규정이 없는 점, ③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직원 중 일부만 재계약이 된 점, ④ 구제신청을 제기한 시점인 2016. 5. 20.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⑤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2016. 2. 23.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실조사를 위한 2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