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 ① 55세 정년 이후에도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조건 불이익 없이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점, ② 정년이 8년 이상 지난 2014. 12. 12.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1.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를 기간으로
판정 요지
촉탁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 ① 55세 정년 이후에도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조건 불이익 없이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점, ② 정년이 8년 이상 지난 2014. 12. 12.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1.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를 기간으로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 ① 55세 정년 이후에도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조건 불이익 없이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점, ② 정년이 8년 이상 지난 2014. 12. 12.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1.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를 기간으로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촉탁근로계약은 매월 40만원이 삭감되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됨에도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 이후 2014. 12. 31.까지는 사실상 정년이 연장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제공하여 오다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촉탁근로계약기간을 3년 이상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형평성을 주장하는 관리이사 김병기와는 담당업무가 다르고 정년도 다른 점, ③ 촉탁근로계약 상 재계약시 쌍방합의하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 ① 55세 정년 이후에도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조건 불이익 없이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점, ② 정년이 8년 이상 지난 2014. 12. 12.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1.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를 기간으로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촉탁근로계약은 매월 40만원이 삭감되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됨에도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 이후 2014. 12. 31.까지는 사실상 정년이 연장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제공하여 오다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촉탁근로계약기간을 3년 이상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형평성을 주장하는 관리이사 김병기와는 담당업무가 다르고 정년도 다른 점, ③ 촉탁근로계약 상 재계약시 쌍방합의하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사용자 책임으로만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촉탁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