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점, 인사규정, 연봉제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그리고 신규채용사원 근무평가 규정 등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점, 인사규정, 연봉제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그리고 신규채용사원 근무평가 규정 등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국의 지속 관리 및 유대를 통한 신문판매 영업실적 제고라는 업무 특성상 단기 계약직이 수행할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소속 국장의 정규직 전환 요청이 있었던 점, 인사평가도 적격인 ‘B’등급 이었던 점, 인사위원회 평가자 중 3명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평가를 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불량과 지시불이행 및 영업사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소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