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PQ 모의과제 작성을 위한 실무교육 및 질의응답을 통해 자문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스스로 OA능력 미흡 및 업무가 숙지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OA 능력향상 및 PQ 모의작성 과제물 완성을
판정 요지
업무태만으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의 모의작성 과제물을 기한 내 완성하여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PQ 모의과제 작성을 위한 실무교육 및 질의응답을 통해 자문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스스로 OA능력 미흡 및 업무가 숙지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OA 능력향상 및 PQ 모의작성 과제물 완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점도 보이지 않아 업무를 태만히 하여 과제물을 기한 내 작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PQ 모의과제 작성을 위한 실무교육 및 질의응답을 통해 자문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스스로 OA능력 미흡 및 업무가 숙지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OA 능력향상 및 PQ 모의작성 과제물 완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점도 보이지 않아 업무를 태만히 하여 과제물을 기한 내 작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③ 과제물을 기한 내 완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2개월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