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회사 소속 직원들의 진술서는 정확한 징계사유 발생일자도 적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에 근거한 편향된 진술로 보이며, 전기선 무단 절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2016. 10. 23.자 원청사의 작업지시서도 신청인 외에 2명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회사 소속 직원들의 진술서는 정확한 징계사유 발생일자도 적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에 근거한 편향된 진술로 보이며, 전기선 무단 절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2016. 10. 23.자 원청사의 작업지시서도 신청인 외에 2명이 판단: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회사 소속 직원들의 진술서는 정확한 징계사유 발생일자도 적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에 근거한 편향된 진술로 보이며, 전기선 무단 절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2016. 10. 23.자 원청사의 작업지시서도 신청인 외에 2명이 공동으로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전기선 절도를 위해 고의로 제한구역에 출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외에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다.사용자가 2016. 1. 12. 누적되는 경영난을 이유로 같은 달 25일자로 해고한다는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사실, 근로자가 같은 해 3. 7.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같은 해 4. 11. 본사로 출근하라며 복직명령 한 후, 같은 달 20일 징계해고를 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비용절감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징계해고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회사 소속 직원들의 진술서는 정확한 징계사유 발생일자도 적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에 근거한 편향된 진술로 보이며, 전기선 무단 절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2016. 10. 23.자 원청사의 작업지시서도 신청인 외에 2명이 공동으로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전기선 절도를 위해 고의로 제한구역에 출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외에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다.사용자가 2016. 1. 12. 누적되는 경영난을 이유로 같은 달 25일자로 해고한다는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사실, 근로자가 같은 해 3. 7.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같은 해 4. 11. 본사로 출근하라며 복직명령 한 후, 같은 달 20일 징계해고를 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비용절감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징계해고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