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지자체가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판정 요지
한시적 사업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정당하게 만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지자체가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지자체가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위 업무협약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 대부분을 사용자가 아닌 지자체가 부담하였으며, 매년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세부사업별 예산을 배분하였음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갱신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며, 더욱이 위 업무협약에 따른 효력기간 소멸 등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지자체가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위 업무협약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 대부분을 사용자가 아닌 지자체가 부담하였으며, 매년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세부사업별 예산을 배분하였음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갱신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며, 더욱이 위 업무협약에 따른 효력기간 소멸 등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한시적 사업인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한시적 사업의 종료에 따라 정당하게 만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