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무성적이 양호하거나 인사평가가 합당한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무성적이 양호하거나 인사평가가 합당한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재계약 대상자 36명 중 31명이 계약을 갱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들 이외 관리소장이 평가한 시설팀의 다른 근로자들의 인사평가표에는 시설팀장, 관리과장의 서명 내지 날인이 없는 점, 2015. 12. 30. 인사평가 이전인 같은 달 29일 문자로 계약종료 통보를 한 점, 근로자들의
판정 상세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무성적이 양호하거나 인사평가가 합당한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재계약 대상자 36명 중 31명이 계약을 갱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들 이외 관리소장이 평가한 시설팀의 다른 근로자들의 인사평가표에는 시설팀장, 관리과장의 서명 내지 날인이 없는 점, 2015. 12. 30. 인사평가 이전인 같은 달 29일 문자로 계약종료 통보를 한 점, 근로자들의 근태가 양호함에도 평가자들이 자의적으로 ‘보통’이하로 평가한 점, 근로자들에 대해 인사평가 실시여부 및 평가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기준·절차 및 결과를 근거로 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