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태도 불량, 반복적인 업무 착오, 지주사 익명게시판에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징계이력을 고려할 때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고객상담 진행 과정에서 지주회사 익명게시판에 수시로 글을 게시하며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업무상의 실수를 반복하였음, ② 지주회사 익명게시판에 임직원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상시·반복적으로 게시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두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에게 두 차례의 징계이력이 존재함, ② 사용자가 이전 징계처분 시 근로자에게 ‘추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다시 유사한 비위행위를 행하였음, ③ 근로자가 임직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글을 상당 기간 수차례 게시하여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흠결이 보이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