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여부 ① 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2년의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경영계약서 제12조에 따라 계약만료 두 달 전에 계약만료의 통보를 한 점, ③ 사용자 계약 만료 통보에 근로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여부 ① 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2년의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경영계약서 제12조에 따라 계약만료 두 달 전에 계약만료의 통보를 한 점, ③ 사용자 계약 만료 통보에 근로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④ 경영계약서가 형식적으로 근로기간만을 연장된 것이 아니라 매년 구체적 협의를 통해 작성된 점, ⑤ 근로자가 의사로서 기본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여부 ① 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2년의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경영계약서 제12조에 따라 계약만료 두 달 전에 계약만료의 통보를 한 점, ③ 사용자 계약 만료 통보에 근로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④ 경영계약서가 형식적으로 근로기간만을 연장된 것이 아니라 매년 구체적 협의를 통해 작성된 점, ⑤ 근로자가 의사로서 기본 보수 이외에 실적급과 그 지급비율에 대하여 매년 사용자와 협의를 하였고, 실질적으로 실적급이 더 중요하여 매년 성과에 따라 근로계약의 연장을 고려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사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가 이 사건 병원의 성형외과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한 점, ② 근로자가 공지된 전형일정(면접일) 전 사전면접을 진행함으로써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전공의 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병원에게 경고조치를 받게 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점, ③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감사에서 지적받아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