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와 2년 기간의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점,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수회 체결하였으나, 그 총 기간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 내에 있고, 추가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양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와 2년 기간의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점,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수회 체결하였으나, 그 총 기간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 내에 있고, 추가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양 판단: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와 2년 기간의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점,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수회 체결하였으나, 그 총 기간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 내에 있고, 추가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사기․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주한 청소용역 업무를 위해 채용되었는데, 이러한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는 더 이상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점,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던 근로자들 모두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새로운 용역업체에 채용되
판정 상세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와 2년 기간의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점,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수회 체결하였으나, 그 총 기간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 내에 있고, 추가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사기․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주한 청소용역 업무를 위해 채용되었는데, 이러한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는 더 이상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점,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던 근로자들 모두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새로운 용역업체에 채용되거나 채용되지 않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른 종료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