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캐디들은 경기팀 직원과 캐디 조장이 정한 순번에 따라 근무에 배정되나, 근무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에게 배정된 경기시간에 맞춰 출근하여 경기가 종료되면 바로 퇴근이 가능한 점, ③ 내장객으로부터
판정 요지
골프경기 보조원인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캐디들은 경기팀 직원과 캐디 조장이 정한 순번에 따라 근무에 배정되나, 근무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에게 배정된 경기시간에 맞춰 출근하여 경기가 종료되면 바로 퇴근이 가능한 점, ③ 내장객으로부터 판단: ①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캐디들은 경기팀 직원과 캐디 조장이 정한 순번에 따라 근무에 배정되나, 근무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에게 배정된 경기시간에 맞춰 출근하여 경기가 종료되면 바로 퇴근이 가능한 점, ③ 내장객으로부터 캐디 피를 직접 받을 뿐, 사용자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는 점, ④ 내장객 감소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사용자가 보전을 해주지 않는 점, ⑤ 캐디들의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캐디 자율규정에 따라 벌당을 받고 있으며, 이를 경기팀에서 관리하는 등 사용자가 일정부분 캐디의 복무에 관여해온 것으로 보이나, 이는 캐디가 제공하는 경기보조 용역이 사용자의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골프장의 이미지 훼손 방지 및 효율적인 경기운영을 위해 캐디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무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⑥ 캐디에게 기숙사 및 교통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일종의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근로의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캐디들은 경기팀 직원과 캐디 조장이 정한 순번에 따라 근무에 배정되나, 근무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에게 배정된 경기시간에 맞춰 출근하여 경기가 종료되면 바로 퇴근이 가능한 점, ③ 내장객으로부터 캐디 피를 직접 받을 뿐, 사용자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는 점, ④ 내장객 감소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사용자가 보전을 해주지 않는 점, ⑤ 캐디들의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캐디 자율규정에 따라 벌당을 받고 있으며, 이를 경기팀에서 관리하는 등 사용자가 일정부분 캐디의 복무에 관여해온 것으로 보이나, 이는 캐디가 제공하는 경기보조 용역이 사용자의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골프장의 이미지 훼손 방지 및 효율적인 경기운영을 위해 캐디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무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⑥ 캐디에게 기숙사 및 교통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일종의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⑦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