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차, 2차 징계의 경우 사감으로서의 직무를 게을리 한 점과 규정을 위반하여 쓰레기를 무단 반입하여 투기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급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3차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차, 2차 징계의 경우 사감으로서의 직무를 게을리 한 점과 규정을 위반하여 쓰레기를 무단 반입하여 투기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급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3차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판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차, 2차 징계의 경우 사감으로서의 직무를 게을리 한 점과 규정을 위반하여 쓰레기를 무단 반입하여 투기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급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3차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6개월 감급의 징계는 과도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소명기회 부여는 재량사항으로 보이며 출석하여 소명이 이루어진 바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인사이동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에 ‘사감’으로 업무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고 최소한의 사전 협의절차도 없이 인사이동을 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여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차, 2차 징계의 경우 사감으로서의 직무를 게을리 한 점과 규정을 위반하여 쓰레기를 무단 반입하여 투기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급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3차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6개월 감급의 징계는 과도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소명기회 부여는 재량사항으로 보이며 출석하여 소명이 이루어진 바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인사이동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에 ‘사감’으로 업무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고 최소한의 사전 협의절차도 없이 인사이동을 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여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