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2011년 신용평가업무 총괄 담당자로서 신용평가 시스템 개편 시 “재무이상치 점검결과”를 필수항목에서 참고항목으로 오류 변경에 관여한 점,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선정 운영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심사에 관여한 점 등의 행위는 상벌규정 제1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2011년 신용평가업무 총괄 담당자로서 신용평가 시스템 개편 시 “재무이상치 점검결과”를 필수항목에서 참고항목으로 오류 변경에 관여한 점,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선정 운영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심사에 관여한 점 등의 행위는 상벌규정 제1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2011년 신용평가업무 총괄 담당자로서 신용평가 시스템 개편 시 “재무이상치 점검결과”를 필수항목에서 참고항목으로 오류 변경에 관여한 점,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선정 운영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심사에 관여한 점 등의 행위는 상벌규정 제1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신용평가 시스템 개편 오류를 징계의 사유로 삼았음에도 시스템을 수정 또는 개선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시스템 개편이 모뉴엘 신용평가 상향 및 여신액 급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모뉴엘 사태에 더 책임이 큰 관련자들에 비해 과도하게 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 처분은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는 상벌규정 제19조제2항제3호의 부실채권 관련 행위로서 대손처리 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계절차의 위반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2011년 신용평가업무 총괄 담당자로서 신용평가 시스템 개편 시 “재무이상치 점검결과”를 필수항목에서 참고항목으로 오류 변경에 관여한 점,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선정 운영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심사에 관여한 점 등의 행위는 상벌규정 제1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신용평가 시스템 개편 오류를 징계의 사유로 삼았음에도 시스템을 수정 또는 개선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시스템 개편이 모뉴엘 신용평가 상향 및 여신액 급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모뉴엘 사태에 더 책임이 큰 관련자들에 비해 과도하게 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 처분은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는 상벌규정 제19조제2항제3호의 부실채권 관련 행위로서 대손처리 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계절차의 위반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