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20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금융기관종사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무자원선입금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고, 채권관계 서류 등의 임의작성, 신용카드 이용한도 부당 증액, 대출한도 부당 복원 및 대출금 부당 인출 등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장기간의 무자원선입금 거래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