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해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온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③ 돌봄전담사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성격인 점 등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해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온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③ 돌봄전담사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성격인 점 등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평가위원들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해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온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③ 돌봄전담사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성격인 점 등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평가위원들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평가 절차와 기준이 다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 ③ 근로자가 2015년 근무성적 평정에서 돌봄강사 중 최하위의 평점을 받았고, 2회의 구두경고 및 1회의 서면경고를 받았던 점, ④ 2015학년도 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희망반만 불만족의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할 때, 평가의 주체나 방식이 부당하거나 자의적이라 할 수 없고, 평가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전환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