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나아가 해고의 유무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당사자 간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나아가 해고의 유무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