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였으며, 서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점, 근무평가에 따라 공원관리원 73명중 5~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과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였으며, 서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점, 근무평가에 따라 공원관리원 73명중 5~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과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2014년부터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근무평가 성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평가기준에 객관
판정 상세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였으며, 서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점, 근무평가에 따라 공원관리원 73명중 5~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과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2014년부터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근무평가 성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평가기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거나, 평가항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객관적인 심사항목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2015년도 근무평가 점수가 40점으로 재계약 기준인 50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