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며, 근로자2~6은 ① 위촉계약의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거나 갱신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사용자의 내부 규정(정관, 인사규정)이나 위촉계약서에는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며, 근로자2~6은 ① 위촉계약의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거나 갱신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사용자의 내부 규정(정관, 인사규정)이나 위촉계약서에는 위촉계약기간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음악대학 성악과 시간강사의 재위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2∼6은 2016년도 시간강사 공개 채용 절
판정 상세
근로자1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며, 근로자2~6은 ① 위촉계약의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거나 갱신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사용자의 내부 규정(정관, 인사규정)이나 위촉계약서에는 위촉계약기간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음악대학 성악과 시간강사의 재위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2∼6은 2016년도 시간강사 공개 채용 절차에 모두 지원하였는데, 근로자2, 3, 6은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1단계에 불합격하였고, 근로자4, 5는 1단계에 합격하였으나 2단계 면접심사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2∼6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