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배차결행, 도중 회차, 승무거부 및 무단퇴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무단퇴근에 따른 배차결행으로 사용자가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배차표 개선을 위한다는 명분이라고는 하나 고의적으로 차량을 서행 및 지연 운행하다가 무단퇴근을 행하는 등 다분히 고의로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운행상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여되므로 고의 지연운행 및 무단 배차결행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배차결행, 도중 회차, 승무거부 및 무단퇴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무단퇴근에 따른 배차결행으로 사용자가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배차표 개선을 위한다는 명분이라고는 하나 고의적으로 차량을 서행 및 지연 운행하다가 무단퇴근을 행하는 등 다분히 고의로 수차례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버스 운송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버스 운전기사에게는 버스 운행 상 고도의 주의의무 및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있으므로 배차결행, 도중 회차, 승무거부 및 무단퇴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무단퇴근에 따른 배차결행으로 사용자가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배차표 개선을 위한다는 명분이라고는
판정 상세
배차결행, 도중 회차, 승무거부 및 무단퇴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무단퇴근에 따른 배차결행으로 사용자가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배차표 개선을 위한다는 명분이라고는 하나 고의적으로 차량을 서행 및 지연 운행하다가 무단퇴근을 행하는 등 다분히 고의로 수차례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버스 운송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버스 운전기사에게는 버스 운행 상 고도의 주의의무 및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있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고, 징계처분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