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국책 과제비 부적정 집행 및 관리’, ‘연구관련 제반서류의 부적정 관리’, ‘현저한 업무처리‧관리능력 부족 및 인화관련 역량 부족’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업무지시 불이행 및 해태’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① 국책과제
판정 요지
연구비 부적정 집행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국책 과제비 부적정 집행 및 관리’, ‘연구관련 제반서류의 부적정 관리’, ‘현저한 업무처리‧관리능력 부족 및 인화관련 역량 부족’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업무지시 불이행 및 해태’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① 국책과제 연구비의 선결제는 연구소장의 최종결재를 거쳐 업무가 처리되는 것이어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② 업무가 미숙했던 점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나
판정 상세
‘국책 과제비 부적정 집행 및 관리’, ‘연구관련 제반서류의 부적정 관리’, ‘현저한 업무처리‧관리능력 부족 및 인화관련 역량 부족’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업무지시 불이행 및 해태’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① 국책과제 연구비의 선결제는 연구소장의 최종결재를 거쳐 업무가 처리되는 것이어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② 업무가 미숙했던 점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업무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③ 연구관련 서류관리 소홀에 대해 근로자의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연구비 지연 집행으로 사용자의 사업에 차질은 있으나 이를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징계해고에 앞서 근로자에게 경고 등 다른 징계가 행하여진 적이 없는 점, ⑥ 근로자의 업무 미숙에 대하여 교육이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해고에 이를 것이라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