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계약기간이 5개월로 특정된 근로계약서에 매번 자필로 서명하였고, 계약만료 시점마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계약기간이 5개월로 특정된 근로계약서에 매번 자필로 서명하였고, 계약만료 시점마다 계약만료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무기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계약기간이 5개월로 특정된 근로계약서에 매번 자필로 서명하였고, 계약만료 시점마다 계약만료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무기계약직 및 임시직원관리규정에 재고용 계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연장 및 만료를 위한 절차로 사전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전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업무소홀 등으로 2차례에 걸쳐 70점 미만을 받아 재차 계약만료 대상자로 선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