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 재계약의 절차 및 기준(70점 미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성적평정 점수 70점 이상인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70점 이상 등)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 재계약의 절차 및 기준(70점 미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성적평정 점수 70점 이상인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70점 이상 등)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이 인정된
다. 그러나 2019년 실시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12조에 기재된 재계약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 재계약의 절차 및 기준(70점 미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성적평정 점수 70점 이상인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70점 이상 등)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이 인정된
다. 그러나 2019년 실시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12조에 기재된 재계약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