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정상혈액을 사용하여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한 행위, 품질검사용 검체 신청/불출/회수 대장 일부 미작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품질검사 후 혈액을 관행에 따라 직접 폐기한 행위, 혈액배양검사에 사용한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한 행위 등은
판정 요지
혈액배양검사 미실시 등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정상혈액을 사용하여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한 행위, 품질검사용 검체 신청/불출/회수 대장 일부 미작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품질검사 후 혈액을 관행에 따라 직접 폐기한 행위, 혈액배양검사에 사용한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혈액배양검사를 비정상적으로 수행한 다른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판정 상세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정상혈액을 사용하여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한 행위, 품질검사용 검체 신청/불출/회수 대장 일부 미작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품질검사 후 혈액을 관행에 따라 직접 폐기한 행위, 혈액배양검사에 사용한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혈액배양검사를 비정상적으로 수행한 다른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