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2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고, 1건의 교통사고 외에 특별한 사고 전력이 보이지 않는 점, ② 공회전과 관련하여 충분한 교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대적으로 많은 근무일과 노동조합 설립 준비로 인해 회사의
판정 요지
징계전력이 없음에도 교통사고 및 휴대전화 사용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고, 1건의 교통사고 외에 특별한 사고 전력이 보이지 않는 점, ② 공회전과 관련하여 충분한 교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대적으로 많은 근무일과 노동조합 설립 준비로 인해 회사의 출석 지시와 특별교육 참가 지시를 따르기 어려웠던 점, ④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고, 1건의 교통사고 외에 특별한 사고 전력이 보이지 않는 점, ② 공회전과 관련하여 충분한 교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대적으로 많은 근무일과 노동조합 설립 준비로 인해 회사의 출석 지시와 특별교육 참가 지시를 따르기 어려웠던 점, ④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