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초학력지도강사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수업협력교사로 채용되기 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되었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한시사업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기초학력지도강사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수업협력교사로 채용되기 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되었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한시사업으로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015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한시사업 종료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