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반해 상습적으로 근태기록을 수정·조작하였고, 근태기록 조작사실이 적발되어 사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그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반해 상습적으로 근태기록을 수정·조작하였고, 근태기록 조작사실이 적발되어 사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그 횟수도 100여 회에 이르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정 상세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반해 상습적으로 근태기록을 수정·조작하였고, 근태기록 조작사실이 적발되어 사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그 횟수도 100여 회에 이르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근태기록을 수정·조작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방법까지 알려주며 비위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부하 직원들이 근로자의 근태기록 조작방법을 따라 하기도 하는 등 근로자는 금고의 직장질서를 혼탁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업질서 유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태기록을 수정하지 말라는 지시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적·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은 고의적으로 자신의 근태기록을 정상적인 것으로 수정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근로자는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점장으로서 부하 직원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어 이러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를 의결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