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연구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 사건 대학의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한 차례 재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판정 요지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능력이 인정되면 갱신할 수 있다는 약속이나 다른 기관의 갱신관행 등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연구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 사건 대학의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한 차례 재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당사자 간 2년 이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지 아니하여 계속적인 고용이 기대된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판정 상세
연구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 사건 대학의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한 차례 재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당사자 간 2년 이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지 아니하여 계속적인 고용이 기대된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센터업무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거나 다른 직원의 갱신 사례 및 사용자 내 다른 기관에서의 계약관행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