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고용보장이 된다는 市와 용역업체간에 체결한 용역계약 및 그간의 고용보장 관행, 고용보장에 관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새로운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근로계약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고용보장이 된다는 市와 용역업체간에 체결한 용역계약 및 그간의 고용보장 관행, 고용보장에 관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새로운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근로계약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새로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일부 인원 축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경우,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판정 상세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고용보장이 된다는 市와 용역업체간에 체결한 용역계약 및 그간의 고용보장 관행, 고용보장에 관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새로운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근로계약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새로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일부 인원 축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경우,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내세우는 선정기준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성이 적고, 달리 증거도 없다는 측면에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