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특정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입찰정보를 유출하였고, 과실로 6개 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을 10만원 단일 조건으로 잘못 보고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업보험 보장조건이
판정 요지
기업보험 신규 가입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 및 직무태만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특정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입찰정보를 유출하였고, 과실로 6개 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을 10만원 단일 조건으로 잘못 보고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업보험 보장조건이 저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정보 유출 행위와 기업보험 가입 및 보장조건 변경에서 발생한 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특정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입찰정보를 유출하였고, 과실로 6개 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을 10만원 단일 조건으로 잘못 보고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업보험 보장조건이 저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정보 유출 행위와 기업보험 가입 및 보장조건 변경에서 발생한 과실 및 직무태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입찰정보 유출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기업보험 가입 및 보장조건 변경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