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7.2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기이사도 근로자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법인의 등기이사 등재 전후로 수행한 업무가 ‘그룹 자산 및 회장일가 자산관리’로 동일하고, 기타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실과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임원의 경우, 정관에 의해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또한, 업무지시가 주로 회사 그룹 회장을 통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인사관리 기록,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등의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하여 파견형태로 근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며, 근로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