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취업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음
나. 촉탁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를 때
판정 요지
근로자는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촉탁직 전환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취업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음
나. 촉탁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를 때 정년 도래 이후 촉탁직 전환 여부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보된 고유한 인사권한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 사건 사용자 사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취업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음
나. 촉탁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를 때 정년 도래 이후 촉탁직 전환 여부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보된 고유한 인사권한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는 지침이나 계약이 정년만료 근로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③ 정년만료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단 한차례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 만료 근로자에게 촉탁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 퇴직에 해당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