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원청의 요청에 의해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채용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 2015. 5. 1. ~2016. 3. 31.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계약으로서 비록 자동연장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무기계약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점, 2015. 4월 말경 원청 노동조합위원장이 원청 인사지원팀에 근로자가 사내협력사에서 당분간 일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원청 협력사관리 담당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채용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해 5. 1. 근로자를 채용한 점, 다른 근로자와 달리 계약기간이 11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2015. 9. 19.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사직의사 표시 직후 근로자는 질병치료를 위한 2개월의 병가 기간 동안 불과 2차례의 외래진료만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기, 과정, 형태, 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