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년 퇴직의 경우 정년의 도래로 정년 도래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판정 요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년 퇴직의 경우 정년의 도래로 정년 도래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 정년 퇴직의 경우 정년의 도래로 정년 도래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년 이후 촉탁근로계약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정년이 도래한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정년 퇴직의 경우 정년의 도래로 정년 도래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년 이후 촉탁근로계약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정년이 도래한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