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TF팀에 차출된 부하직원의 비위행위 발생과 관련하여 직속 매니저로서 사용자의 정책, 규정 등을 준수하며 영업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TF팀에 차출된 부하직원의 비위행위 발생과 관련하여 직속 매니저로서 사용자의 정책, 규정 등을 준수하며 영업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확정주문정책 위반, 기밀유지의무 위반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액이 불확실한 점,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알았다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거나
판정 상세
TF팀에 차출된 부하직원의 비위행위 발생과 관련하여 직속 매니저로서 사용자의 정책, 규정 등을 준수하며 영업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확정주문정책 위반, 기밀유지의무 위반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액이 불확실한 점,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알았다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관련자들과의 징계형평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 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