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매장 직원들 대부분이 입사한 후, 계속 근무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가 점장으로 발탁되어 2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점장과 직원들 간 업무의 내용이나 급여 수준이 비슷하여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매장 직원들 대부분이 입사한 후, 계속 근무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가 점장으로 발탁되어 2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점장과 직원들 간 업무의 내용이나 급여 수준이 비슷하여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되지 않았던 점, ③ 점장과 직원 중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근로자를 포함한 점장 2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매장 직원들 대부분이 입사한 후, 계속 근무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가 점장으로 발탁되어 2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점장과 직원들 간 업무의 내용이나 급여 수준이 비슷하여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되지 않았던 점, ③ 점장과 직원 중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근로자를 포함한 점장 2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별다른 기준이 없고 실제로도 업무평가를 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가 점장으로 근무한 동탄점의 실적이 크게 저조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③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정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갱신거절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