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서가 유효한지 여부 ① 2016. 2. 25.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직접 서명한 점, ② 통상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 가 강압에 의해
판정 요지
유효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가 유효한지 여부 ① 2016. 2. 25.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직접 서명한 점, ② 통상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 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그 당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움.
나.
가. 근로계약서가 유효한지 여부 ① 2016. 2. 25.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직접 서명한 점, ② 통상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근로계약서의 계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서가 유효한지 여부 ① 2016. 2. 25.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직접 서명한 점, ② 통상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 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그 당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움.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③ 근로자가 최초 입사할 당시의 연령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 예외인 고령자인 점, ④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촉탁직의 경우 관행상 갱신기대권을 사실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2016. 3. 31. 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해 4. 2.부터 타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