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수목매각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수목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의 친구가 대표인 회사가 수목을 굴취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며, 당초 수목매각 계획과 상관없이 임의로 106그루 이상의 수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매각하고,
판정 요지
매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수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매각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수목매각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수목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의 친구가 대표인 회사가 수목을 굴취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며, 당초 수목매각 계획과 상관없이 임의로 106그루 이상의 수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매각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수목현황도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수목매각 반출확인서를 일부 분실하였고, 수목매각 정산 품의서중 일부 품목을 누락시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업
판정 상세
수목매각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수목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의 친구가 대표인 회사가 수목을 굴취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며, 당초 수목매각 계획과 상관없이 임의로 106그루 이상의 수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매각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수목현황도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수목매각 반출확인서를 일부 분실하였고, 수목매각 정산 품의서중 일부 품목을 누락시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사소한 착오나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수목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우회하여 이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놓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
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개전의 정도 찾을 수 없는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